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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법행위를 스스로 신문에 낸 사업자 단체
walk around 2018. 9. 17. 18:30
위법행위를 스스로 신문에 낸 사업자 단체
폐차 관련 사업자 단체, 배기가스별 폐차 비용 신문에 게재
공정위에게 과징금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 당해
[언더컴 오소원(세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들이 합의하는 행위를 담합 또는 카르텔이라고 한다. 담합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대 경제 범죄행위다.
XX협회, OO연합회, □□조합 등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즉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정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도 담합이다.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하고, 이를 신문 등에 게재한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8년 9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별 폐차 매입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대내외에 공시한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차업협회 산하 6개 지부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폐차 비용은 사업자와 고객의 협의에 다라서 결정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폐차 수가 감소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자 폐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사업자들이 중대 범죄인 담합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 때문에 서비스 가격을 합의한 내용을 일반 매체를 통해 공개를 했다.
결국 이들 사업자 단체들은 과징금 총 5억 4,400만 원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았고,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는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글/오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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